박은상 회계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sch C 의 순소득에서 자영업세의 절반을 차감한 금액에서 6.2%를 곱한금액과 독신이면 400불 그리고 부부공동보고이면 800불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해당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을 세금/세무방으로 옯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노동법 상법은 제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전문가 답변하기로는 답변등록이 되지를 않는 군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