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9:55:24 AM 시부모님께 드리는 모기지를 본인 세금보고의 Scedule A 에서 공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이 시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일 경우, 시부모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기지를 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