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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부모님께 드리는 모기지

지역Georgia 아이디s**cer**** 공감0
조회1,635 작성일11/5/2009 9:40:31 AM
시부모님께 매달 모지기 내시라고, 돈을 드립니다.
이런경우 제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은퇴하셔서, 소셜시큐리티 받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 계속 모기지를 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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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9:55:24 AM
시부모님께 드리는 모기지를 본인 세금보고의 Scedule A 에서 공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이 시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일 경우, 시부모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기지를 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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