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에서는 2009년 1월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처음 주거주지를 구매한 사람에게 refundable credit $8,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싸인하면 $8,00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구입기간이 2009년 11월 30일에서 2010년 4월30일로 연장되려고 합니다(예외있슴). 2010년 4월 30일까지 sales agreement 그리고 6월 30일안에 escrow가 끝나야 합니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제한도 single이 $75,000에서 $125,000으로, 부부공동보고가 $150,000에서 $225,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추가사항은 현재 거주지에서 5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 $6,500의 크레딧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라 최종적인 결정과 정확한 사항은 좀 더 기다리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