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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양도소득세 공제 조건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3,073 작성일11/4/2009 10:08:26 AM
안녕하세요.
한국의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알아보니, 영주권자가 되어 2년안에 처분하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미국에 가지고 올때는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대요. 미국 세법은 주정부+연방정부 합하여 25% 인데, 한국처럼 미국도
한국에서 제가 보유한 기간들을 인정하여 세금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집에 대한 세금공제해주는 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큰 도움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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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12:47:21 PM
1. 한국이던지 독일이던지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필수이며 안하다가 걸리면 밀린세금과 이자와 페널티까지 다 물러야 합니다. 다만 tax treaties에 의하여 이중과세가 방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낸 금액은 IRS에 개인세금보고(Form 1040)보고 하실 때에 deduction을 받던가 credit을 받으면 됩니다.

2. 또 long term과 short term이 구분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long term capital gain인 것으로 보이고 2008부터 개인세율이 25%이상이면 최고 15%가 적용되며, 감가상각 사용한 부분은 25%의 연방세를 적용하고 캘리포니아는 9.3% 내야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서 과거 5년안에 2년이상 살면 부부공동보고에서 $500,000(single $250,000)의 면세혜택이 있지만 질문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보고는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에서 하셔야 됩니다. 올해에 팔았으면 내년 봄에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면 되겠지요. 판매하신 금액을 한국의 어떤 은행에 놔두던지 스위스 은행에 넣든지 혹은 미국으로 가져오던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보고 안하다 걸리면 밀린세금과 이자와 페널티까지 다 내셔야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에서 Publication 550과 551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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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09 1:45:59 A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세율이 15%이하면 5%가 적용되고, 만일 개인세율이 25%이상이면 최고 15%까지 적용되며, 감가상각 사용한 부분은 25%의 연방세를 적용하고 캘리포니아는 9.3% 내야합니다.

캘리포니아9.3%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감가상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연방정부세율이 얼마라는건지...
롱텀으로 해서 세율이 얼마인가요?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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