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 long term과 short term이 구분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long term capital gain인 것으로 보이고 2008부터 개인세율이 25%이상이면 최고 15%가 적용되며, 감가상각 사용한 부분은 25%의 연방세를 적용하고 캘리포니아는 9.3% 내야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서 과거 5년안에 2년이상 살면 부부공동보고에서 $500,000(single $250,000)의 면세혜택이 있지만 질문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보고는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에서 하셔야 됩니다. 올해에 팔았으면 내년 봄에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면 되겠지요. 판매하신 금액을 한국의 어떤 은행에 놔두던지 스위스 은행에 넣든지 혹은 미국으로 가져오던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보고 안하다 걸리면 밀린세금과 이자와 페널티까지 다 내셔야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에서 Publication 550과 551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