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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미국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4,207 작성일11/3/2009 11:03:00 AM
안녕하세요


한국이 30% 미국이 연방정부15%, 주정부10% = total 25%

한국에서 세금 낼까, 미국에서 세금 낼까 고민인데, 한국서 깔끔하게 내는게

낫겠지요?

영주권 취득전이니 미국에 신고의 의무도 없고 말이죠...

미국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기분나쁨은, 그들에게 다 공개된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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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1:18:05 AM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이 되시면,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의 차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 데...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09 1:38:01 PM
그렇죠.....굳이 따지자면 그렇다하지만, 상식선으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세금신고의 의무자로 보는건 사실이짢아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5% 도 큰 금액일테지만....아직은 식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서요. 미국서 내면 모든것이 공개되짢아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일 11/3/2009 8:00:17 PM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인지? 토지인지?
주택이라면 1가구1주택 5년이상 장기보유자 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수도 있고요..
하여간, 막연하게 추측하지마시고, 지역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세금을 안내는 수도 있습니다.
설사 내신다 하더라도 양쪽다 뽑아보고 유리한것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단순히 세율5%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란 판매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차액에 과세를 하는 것인데, 양쪽에서 취득가격을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보유시 부동산의 유지/수선/보유 비용도 공제받아야 하고, 기타 가족공제등.. 한미 양국이 세법이 서로 상이하여, 세율5%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취득가격/공제가격/세율등을 종합적으로 게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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