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만, 그 소득도 미국에 보고를 하시고, 말씀하신 세금차액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소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세율이 높은 직종이시라면, 미국에 내실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주정부에는 외국에 낸 세금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이 없어서 여기서 계산된 세금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