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9:32:17 AM 시아버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질문자께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이시라면, 연방정부 서식 3520을 이용하여, 받으신 금액이 10만불을 넘을 경우 보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