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저와 가족들에게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모법인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자회사(한국 모법인이 100% 주주)를 차려 회사를 운영하는 중에 L1비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모법인의 100% 주주이며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 급여와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내야될 세금을 영주권 나오기까지 착실하게 냈습니다.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 직원도 감원하고 제 급여도 낮추고 싶었으나 혹시 영주권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여 그냥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저의 회사 담당 세무사님께서 영주권이 나왔으니 제 급여를 좀 낮추어 세금보고를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런데 혹 영주권이 나오자 마자 제 급여를 낮추는 것이 나중에 저나 가족들이 시민권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체를 폐업 내지는 휴업할까 생각도 듭니다. 혹시 폐업이나 휴업은 나중에 시민권 받는데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또한 제가 한국에 주로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을까요?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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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11/2/2009 12:06:32 PM
영주권을 이미 받으셨기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낮춘다든지 휴업 혹은 폐업하셔도 영주권과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회사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폐업한다면 시민권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영주권을 도와주신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