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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state in Korea

지역California 아이디v**11**** 공감0
조회773 작성일10/30/2009 7:06:53 PM
When I sell the esate in Korea and move the account to US here, partially or in total, what are the tax issues involved?


Please advice.
Best,
V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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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2:12:17 PM
늘 하시던대로 세금보고를 하시고 내야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세금보고(Form 1040) 내용 중에 재산처분과 관련한 보고가 추가될 것입니다. 해외재산은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차이가 있을 뿐 세금문제에서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1. 미국의 세금보고는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재산을 처분하시던지 미국에서 처분하시던지 해당되는 연도에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미국에서 인정받아 그 만큼 IRS에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약에의하여 한국(미국)에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낸 것은 미국(한국)에서 인정되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에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세금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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