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것이므로 미국 소득세와도 무관합니다.
미국에 있는 집은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미국세법이 적용이 되지만, 그 전에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보고를 해야하므로, 번거로운 점이 발생을 하리라 생각이 되고, 미국에 오셔셔 2년을 그 집에서 거주하시게 된다면, 차후에 집을 파신 다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보실 수도 있으므로, 미국 집은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외국인에게서 1년에 $100,000 이상을 받게 되면, irs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받았다는 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