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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 설립시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im112**** 공감0
조회1,361 작성일10/29/2009 4:36:29 PM
안녕하세요.
올해가 두달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S혹은 C형태의 주식회사를 만들고자 하는데
예전에도 12월에 회사를 만들어서 $850 tax를 내고 tax보고도 하게되었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주식회사를 만들고 tax $850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요? 또한 결산을 생략할 수 있는가요?(결산방식은 캘린더 방식 말고 피스칼 방식으로 하려 합니다.)
나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 운영은 2010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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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2:24:22 PM
Fiscal Year를 회계년으로 사용하신다면 12월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calender year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허나 s-corp을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calender yea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s-corp 을 하실 지 아니면 c-corp을 하실 지를 정하시고, 그 후에 회계년도를 정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언제 해야 하는 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주정부에 내는 minimum tax ($800)는 첫 해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시는 것입니다.

혹 내년 1월부터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회사설립을 내년(1월1일)에 하시는 것도 한 가지 minimum tax를 한 해 안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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