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s-corp 을 하실 지 아니면 c-corp을 하실 지를 정하시고, 그 후에 회계년도를 정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언제 해야 하는 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주정부에 내는 minimum tax ($800)는 첫 해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시는 것입니다.
혹 내년 1월부터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회사설립을 내년(1월1일)에 하시는 것도 한 가지 minimum tax를 한 해 안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