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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부동산 처분,미국에 보고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4,349 작성일10/29/2009 5:57:25 AM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저와 같은 상황이 비과세대상이라면 영주권취득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이
이득이 아닐까 하는거고
2.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인경우 세금은 0인데 처분하여 미국으로 가져올경우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지, 보고해야하는지, 미국서 내는 세금이 있는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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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8:58:07 AM
유학오신지 6년, 그리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면, 유학생으로 5년이상 체류시 미국에 영구체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정황상 현재 거주자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소득보고에 있어서는 미국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미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 월세 소득도 매년 세금보고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혹 이자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연방정부 보고시 크레딧을 주지만, 주정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여도 미국세금보고시에는 미국 세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가지고 왔는 지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0:18:39 PM
상식선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1주택을 보여한 이가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처분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대도시의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반드시 3년은 보유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 기준 9억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의 문제는 이자금을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미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내시고 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일단 한국에서 세금을 낸것은 미국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만일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었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신다면 보통 공전등을 뺸 이익에서 일단 30%가 공제되고 나머지 이득에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세율은 일단 양도가액에서 여러 비용과 기본공제를 뺸후 대략 35%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의 계산은 약간 복잡하므로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거나 한국의 국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무소의 홈페이지의 민원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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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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