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10:01:32 A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의 제영신입니다.세금 납입에 대한 기준은 보험 납입금보다 인출금과 해약금을 합친것이 많은 경우에 차액에 대해서는 텍서블 인컴이 됩니다.정확한 텍서블 인컴은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36:53 PM 자기가 불입한 액수보다 많으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