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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credict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611 작성일7/20/2013 4:48:53 PM
항상 문제 해결에 가닥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레딧 머니가 연체되여서 편지가 날라왔네요.
스몰 크레임으로 법원에 나아서 hereby notifled 가 왔습니다.
2006년에 카드를 만들어서 집모기지 페이 하는데 사용하다가 2009년도부터 아예 모기지와 카드 회사에 지불을 안하고 집은 작년에 포크로져로 끝났고 카드회사에서 이제 편지가 날라왔네요.
내용을 보니 원금이 2430.18이고 이자가 332.70이여서 최종 2762.88입니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이금액을 감면 받아서 지불 할수 있는지요?
꼭 나가야 되는지요?
나갈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응답에 응해야 감면 받을수 있나요?
집과 건물을 가장 비쌀때 구입하여 다 포기하고 너무도 속상하며 이렇게 빗만 넘어오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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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9:09:04 AM
이런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협상을 최대한 하여서 쵀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방법, 조금이라도 깍아서
페이오프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금액을 길게 나눠서 내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 합니다.

2. answer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부분 선택시 법원에 직접 가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채무삭감 회사를 통해서 대행 서비스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방법 선텍시 시간을 우선 벌수 있기에 그 시간에 돈을 마련해서 최대한 깍아서 한번에 내시고 마무리 하시는 방법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3 10:29:56 PM
case가 default case이지 논쟁하는 case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님)
판사가 돈을 깍아 주지 못 합니다.
판사의 목적은 사실 확인과 판결 입니다.
때문에 재판 시간 아주 짧습니다. 보통 15분~30분 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돈을 빼앗으려 노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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