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과정에서 에이젼트의 잘못으로 마음 상하시는 일이 계셨던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가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첫번재는 에이젼트가 mortgage loan originator(NMLS License)로서 연방법과 ca주법에서 정한 NMLS 라이센스를 소유한 경우에는 Bureau of Real Estate State of CA.를 통해서 RE-519 FORM으로 Filing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NMLS 라이센스가 없는 에이젼트였다면 2009년도 부터 NMLS LICENSE 없이 주택융자에 대한 상담과 주택융자 관련 신청업무를 하는것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에이젼트가 법에서 정한 NMLS License가 없이 주택융자의 상담이나 주택융자 신청업무를 했다면 Bureau of Real Estate State of CA.를 통해서 RE-519 FORM으로 Filing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의 법적인 Filing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문제가 있었다면 두분 사이에 원만한 합의와 손실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서 문제에 대한 적당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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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