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6:47:32 AM 핑크 슬립에 동생이 싸인만 해 놓았으면 팔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11:15:24 AM 핑크슬립 앞면에 셀러(주인) 2군데 사인하면 됩니다.Release of Liability 를 적어서 DMV로 메일 보내십시요. (핑크슬립 상단부 빨간 네모칸을 기입하여 뜯으면 됩니다. 셀러의 사인 필요합니다.)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2:46:06 PM 그래서 핑크 슬립(타이틀)이 중요합니다앞에 어떤 분이 차 팔아준다고 다 맡겼다가 도난당햇다는데 받기로 한 500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그거 차에 뒀다가 도난 당해서 정식으로 차 팔리면 으악 소리도 못하고 당합니다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