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하는 경우는 임시영주권 받은날에서 2년 9개월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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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인터뷰 2번실패 +1
시민권 증서 +2
시민권 인터뷰 연장 +2
시민권 증서 +2
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
국적관련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