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생신분에서 바로 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내년에 취업비자(H1B)로 전환하셔서 영주권 신청들어가셔도 되지만
매년 취업비자 쿼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 신청한 페티션이 쿼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현재의 학생신분에서 바로 영주권 스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지금껏 만료되지 않고 학생신분을 현재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한국을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을 여기서 받으신다면 한국에 가실때 취업비자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셔서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스템프를 받고 들어오시면 영주권 진행하는 동안도 한국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