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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1-360 접수후 R2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공감0
조회964 작성일12/19/2008 12:11:02 AM
저는 종교계 종사자로 R1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 9월 2일에 1-360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 비자 만기일은 2009년 7월1일 입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2009년 9월)에 21살이 되어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60을 신청하면 이미 이민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비이민 비자인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어려운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가족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1-360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 아이가 먼저 F1 신청을 하도록 권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이란걸 알지만...... 변호사님 생각에는 내년 3월 9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 특별법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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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8:17:48 PM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네요. 위에 답변한 글을 복사해 놓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변호사님 못지 않게 경험자해 본 사람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분은 9개월 한분은 7개월 만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만약 님의 경우도 그와 같다면 내년 9월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님의 변호사님이 님의 자녀의 F-1으로 변경 신청을 권하지 않은 것은,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님의 실수 일 수도 있고,
괜히 추가로 돈이나 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님의 변호사님이 아마 내년9월 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분에게 F-1을 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님의 아이의 영주권 문제도, 종교이민 특별법의 연장의 문제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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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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