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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경범죄 2건(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ki**** 공감0
조회1,469 작성일12/17/2008 5:52:54 PM
대마초 1온스 이하 소지죄는 언제 기록에서 없어지나요? 없어지기는 하나요?
밑에 답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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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3:15:11 PM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주(AK, AZ, CA, GU, HI, ID, MP, MT, NV, OR, WA)를 관활하는 9 연방 순회법원 에서는 단 한번의 단순소지의 마약사범일 경우 유죄판결 이후에라도 expungement 등을 통하여 case 를 dismiss 시킬경우 마약소지로 인한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으나 이는 현재 9 연방순회법원 관할지역에서만 통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제 1, 2, 3, 5, 7, 10,11 순회법원에서는 일단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면 추후 그 유죄인정을 거두어 들이고 케이스를 dismiss 시킨다고 하여 이민법상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고 또한 이민항소법원 (BIA) 에서도 9 연방법원 관할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서는 한번 마약소지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후 expungement 을 하였다고 하여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금지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언급한 11개주중의 하나에서 마약소지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면 probation 이 끝난 직후 expungement 를 통하여 케이스를 dismiss 시키시고 그후 해외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상기 언급한 11개주의 공항만을 사용하시고 또한 영주권 신청도 상기의 11개 주를 관할하는 이민국만을 통하여 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8 12:17:59 AM
경범죄라 하여도 기록에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expungement를 신청하면 (직접하시면 Los Angeles Superior Court는 $80 의 application fee 비용이 듭니다) guilty plea를 withdraw하고 case dismissed로 바꿀수 있지만 기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Case를 expunge한후 직업관련 application같은곳에 crime을 commit 안했다고 할수 있으나 immigration관련서류나 정부관련 application에는 (예: 공무원직업, 또는 liquor license application같은 경우) 꼭 conviction은 있었으나 case가 dismiss되었다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Probation period후에 다른 violation이 없는 경우에 expungement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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