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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경범죄가 2건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ki**** 공감0
조회1,719 작성일12/17/2008 3:30:46 AM
학생비자로 미국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속도위반으로 걸려 'Unlicensed Driver'로 misdemeanor로 한번 벌금을 내고 요번해에 운전하던도중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걸렸다가 대마초 1온즈 이하 소지 및 'Unlicensed Driver'로 다시 걸렸지만 무면허건은 면허를 따고 법정에가서 보여줬더니 Infraction으로 낮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경범죄가 2건인데....제 질문은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입국심사에서 거절되 입국거부당할수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 2건 말고 신호위반(infraction) 한두개 말고는 전혀없습니다. 벌금도 꼬박꼬박 다 냈고요. 조만간 한국을 나가야 할일이 있는데 잘못하다 입국거부당할거 같애서 걱정되네요. 그리고 입국심사는 심사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거부당하기도하고 괜찮기도 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제 나쁜짓 안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게 걸리네요..ㅜㅜ꼭 좀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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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5:13:35 PM
속도 위반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다 걸린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입국금지대상이 아니나 마약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이민법 제 212(a)(2)(A)(II) 항에 의해 귀하는 입국금지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과정중에서 마약관련 혐의로 입국이 거부되면 입국심사관은 이미 승인된 학생 비자를 취소하게됩니다.

이 경우 이민심사관의 주관적 견해로 입국이 허락되는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물론 운이 좋아 그냥 보내주기는 해도 이는 이민법과 이민법 시행규정에 따른것은 아니니 운만믿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소정양식 I-601에따른 사전 승인을 이민당국(USCIS)로 부터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미국에만 머무를 경우 마약소지 혐의가 30 gram 이하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단순히 소지 일 경우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법 제 237(a)(2)(B)(i))

학생신분을 포기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출국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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