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입국심사과정중에서 마약관련 혐의로 입국이 거부되면 입국심사관은 이미 승인된 학생 비자를 취소하게됩니다.
이 경우 이민심사관의 주관적 견해로 입국이 허락되는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물론 운이 좋아 그냥 보내주기는 해도 이는 이민법과 이민법 시행규정에 따른것은 아니니 운만믿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소정양식 I-601에따른 사전 승인을 이민당국(USCIS)로 부터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미국에만 머무를 경우 마약소지 혐의가 30 gram 이하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단순히 소지 일 경우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법 제 237(a)(2)(B)(i))
학생신분을 포기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출국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