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들이 얼마후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출국한다면 신청하고 기다린 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답: 결과 나오기전에 출국하면 신분 변경 신청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자진으로 철회를 하지 않는한 이민국은 출국한 사실을 모르므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 또는 거부서를 발송할것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면 당연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거부가 된다면 다시 미국 들어올때 문제를 삼을수가 있습니다. 그럴땐 신청후 상황이 바뀌어 출국한 사실을 알려주고 출국 한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미국에 다시 입국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