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statement 신청중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취업이민 상의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에는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Reinstatement 가 거절되는 경우,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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