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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p**kor**** 공감0
조회2,065 작성일8/9/2015 6:14:23 AM
안녕하세요.
저는 20세 불체아들 (DACA승인)을 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I-601A 확대 조치에 대비하여 가족이민초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이 경우 I-130 신청서만 필요한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I-130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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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9/2015 1:56:10 PM
안녕하세요

I-601a 요구사항중에 I-130 승인사실이 필요하지만, 이 외에도 영주권자가 겪었어야 되는 기존의 극심한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셔야지 승인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130 필요서류로는, 영주권자 본인의 영주권 카드 사본, 여권, G-325a, 여권 사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녀분의 여권, G-325A, 여권 사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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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10/2015 12:02:39 AM
참고로 추가해 말씀드리면 DACA 승인과 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은 멈추게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현재 20살 아드님의 최초 DACA 승인 날짜가 18세가 되어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싯점이었다면 승인과 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이 멈춘것으로 간주되므로 180일초과나 1년이상 불법체류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I-601A 면제없이 이민비자 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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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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