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중에 재판과정중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서류의 경우, 상대방측에 요청을 할수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할경우, 담당 판사를 통하여서, 자료의 연관성을 증명함으로서 제공받으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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