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 증거가 없이 주었기에 다시 그 증거를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한국어로된 전화내용을 록음하는것이 소액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글로 쓴 환불계획과 같은 서면증거는 영어가 아니면 소액재판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요? 그리고 커러우즈한 체크는 은행에 디파지하지 않아도 증거가 될수 있느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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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8/2014 6:38:39 P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법과 다르게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체택되기 어렵습니다.
2) 서면증거의 경우, 영어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신다면 증거로 체택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