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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강제 퇴거 소송 dismiss

지역California 아이디G**uinetkt**** 공감0
조회3,261 작성일4/29/2022 7:03:39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퇴거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에서 저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하였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써치를 해보니 재판에 가지않고 중제하여 해결할수있는 터보 코트(?)라는..그런 시스템이 있어 그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 였습니다. (터보코트의 역할은 저를 대신해 소송을 한 쪽에 협상을 제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 그쪽(터보코트)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내용인 즉슨 제가 신청한 사항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파트측에 자신들이 내용을 보내기전에 법원에서 이 소송(아파트에서 저를 상대로 eviction한것)은 dismiss처리가 되어 자신들이 아파트쪽에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그데로 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제게 또 소송을 할수 있는건지.. 어떤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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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0/2022 7:16:50 AM
글을 읽기가 난해하네요. "그쪽"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송은?"의 누구에 의한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중재감이 못되어 그것을 상대가 기각을 시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크에서 소송한 것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고로 "dismiss 되었다는 것이 어느 것(본인이 신청한 것? 아님 아파트가 신청한 것?)을 말씀하는지요?
답변일 5/2/2022 12:02:09 PM
집을 빌렸으면 무슨일이 있어도 집세를 지불하세요
왜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도덕을 이런데서 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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