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국소득의 tax credit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께서 한미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으로 한국에서의 급여소득 $90,000 정도까지는 미국에서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조언하신 글을 읽었는데요.
저는 약 $46,000의 한국급여 소득을 신고했는데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약 $2,200)하고도 연방정부 소득세 약$550, 그리고 주정부 소득세를 $1,500 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참고로 한국에서는 부모님 1분이 공제대상에 더 포함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저를 포함하여(와이프, 미성년 아이1) 3인가족입니다.)
제가 특수한 경우인가요?
또한가지 질문은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한국 소득이어서 loan이 힘들어 Cash로 사는 경우) tax credit같은 혜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tax credit이 있다면 그 크레딧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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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4/2013 7:06:34 PM
2012년도 기준 $91,500정도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데 조건이 있는것이지요. Section 901에 부합하여야 하는것이지요. 누구나 외국에서 벌었다고 신고하면 모두 인정하여 줄수있는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것입니다.
처음으로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시면 Tax Credit으로 8천불을 지급받습니다. 어떤 자금으로 구매하던 8천불은 에스크로가 끝난후 세금 보고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