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 자체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직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의 신분은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조금 구분되어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체류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이분들도 금융구좌신고와 금융자산 신고의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않고 발견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세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