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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캐쉬로 빌려준돈 책으로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000**** 공감0
조회4,643 작성일8/1/2013 9:48:17 AM
안녕하세요
아는지인에게 캐쉬 9천불을 빌려주었는데 체크로보내왔어요.
보내온채크주인의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뽑아왔어요.
1. 내년도 세금보고할때 이문제는어떻게되나요?
(저의 어카운트에 넣지안았어요)
2. 아이들이 메디칼헤택을 받고있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답변주심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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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2013 11:29:32 AM
아이들의 메디컬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소득입니다. 은행에 1만불 정도 있다고해서 메디컬에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빌린돈의 원금을 받은 것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받은 이자는 포함이 됩니다.

돈을 이리 절리 돌리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세요. 미국에서는 규정을 잘못 어기면 피해가 큽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이해하시고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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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3 7:48:46 AM
만불 이상 거래는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 합니다.
그러나 9천불 임으로 보고 되지 않았고
내 구좌에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세금 보고 할 필요도 없고 메디칼에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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