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 살고 있으면서 reservist로 NC에 가 있으면, CA가 tax home이고 CA에 return해야 합니다. 대신 CA에서 NC까지의 여행경비를 business expense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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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