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지요. 세금보고가 오딧에 걸릴 경우는 은행의 record를 보게 되는데 그 때에 개인 체크로 받는 것들이 다 들어납니다. 이런 적은 자영업은 social tax만 내는 것이기에 결국 본인이 늙어서 받을 연금을 내는 것이니 낼 필요가 있는 tax요, 훗날을 위한 사회적인 저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적은 액수이면, 본인의 은행에 deposit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check를 준 bank로 가서 일일이 cash를 하면 잘 들어나지 않지요). 그리고 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크로 레슨비를 경비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원칙상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business이고요. (물론 회사와 계약이 없으므로 회사 check는 사양하고 개인의 check를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what is a big deal for you any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