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왔고, 2006년도에 한국 생활을 청산하면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 10만불을 송금하여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금 보고에서 2006년도에 미국에서의 수입은 세금 보고를 하였으나, 한국에서 송금한 내용은 누락이 되었는데...이것도 세금보고를 했어야 했는지...만약에 해야했다면 이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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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답변일11/17/2009 9:20:00 AM
본인의 돈이 미국으로 온 것이므로, 그리고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한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가겼던 $10000이상 해외계좌 신고관련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