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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크래딧 카드

지역ETC 아이디k**lee**** 공감0
조회1,448 작성일11/12/2009 8:27:22 PM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6년간 Target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11월에 카드 사용이 만기라, 10월에 새 크레딧 카드를 재 발금 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Target회사에서는 벌써 카드는 재 발급이 되었고, 누군가가 $1,700이라는 돈을 입금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누군가 가 저에 크레딧 어카운트로로 버지니아 주에서 $1.700돈을 입금을 하였기에, 제가 크레딧 회사에 크레딧 어카운트 stop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매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 어카운트로 입금을 하였던 금액을 다시 인출을하고 또 다시 얼마후 같은 금액에 돈을 인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크레딧 회사로 20차례 전화를 하여 어떻게 이런일들이 생기며, 어카운트를 stop을 한 상태에서 2차례나 $1700 인출하는 일이냐고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제 어카운트 담당자와 통화가를 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역시 20여 차례 담당자와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담당자와 저화시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스테이먼트에는 많은 금액에 이자를 부여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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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12:39:44 PM
최근에 이런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이나 크래딧 회사의 직원들이 의외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COMPLAIN은 원칙적으로 전화로 하셔도 매번 통화시 반드시 CASE NUMBER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CONFIRMATION NUMBER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말고 MANAGER급과 이야기를 하시고 해당 사항들을 문서화 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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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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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09 10:28:32 PM
i think you should dispute those charges first so that they would not charge any late fees, and or finance charges.
답변일 11/13/2009 6:32:52 AM
허 거참 ,,, 당연히 경찰에 신고 해야죠?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소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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