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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노후에 받게될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공감0
조회1,226 작성일11/10/2009 5:24:47 PM
저는 미국에서 항상 남편과 공동 이름으로 income tax report 를 해왔습니다.
제가 일해서 저의 수입을 함께 보고한것은 3년여 밖에 안됩니다.

1. 지금 저의 나이가 46세 인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을 몇살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2. 남편은 20년 이상의 오랜기간 세금보고를 잘해 왔는데 저와 income tax report 를 같이 했다고 해서 남편의 일한 것으로 저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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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4:43:39 PM
1. 1960년대에 태어나셨으니 full benefit을 받으려면 67세가 되어야 합니다. 62세와 67세 사이에 조기 은퇴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 60개월을 일찍 받는 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줄어듭니다. 70세까지 연금을 받는 것을 늦 출수 있으며 받을 베네핏이 늘어납니다.

2. spouse`s benefit이나 widow`s benefit을 통해서 남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본인의 이름으로 은퇴연금을 받으려면 40크레딧을 쌓으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크레딧은 40크레딧(10년간 일하여야 함)에 미달합니다. 7년정도면 대충 28크레딧이 부족합니다.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크레딧이 없으면 베네핏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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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09 8:04:36 AM
1. 65세 부터
2. 네, 부부는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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