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ose**** 공감0
조회1,590 작성일11/10/2009 4:34:12 PM
세금 신고시
filing status 표기란에

남편과는 별거상태이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세금 안내며 연락 두절상태)

세금 신고자가 20세 full time student 인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있는경우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로 표시해도 되나요?

연방 세금신고시 문제가 없었는데
주 세금 신고때 잘 못되었다고 편지가 와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10:20:34 AM
부부의 경우 가능한 filing status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married filing jointly -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 부부가 각각 따로 하는 경우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

1.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합니다.
2.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지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재 사는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합니다.
5.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09 7:05:15 PM
You must be treated as unmarried under the IRC Section 7703(b) “abandoned spouse” rule, if you two lived separately for the last 6 months of the year. If so, head of household seems to be proper filing status for you both on federal and CA returns. California adopts the federal filing status rules.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