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filing jointly -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 부부가 각각 따로 하는 경우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
1.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합니다.
2.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지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재 사는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합니다.
5.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