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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버타임 기준 정확하게 아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공감0
조회8,182 작성일11/6/2009 8:43:32 AM
제가 아는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이거나, 주 40시간 이상 일할경우 1.5배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팟타임이나, 계약직일경우, 예를들어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일하시로 계약했을경우, 이시간보더 더 일하면 오버타임인가요? 원래 4시간일하기로 했는데, 엄무가 많은경우 5-6시간 일할경우 이것도 오버타임으로 1.5배받을수있나요?

아님 꼭 8시간이 넘어야만 오버타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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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10:32:36 AM
오버타임의 기준은 노동법에 의한 것이지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이거나,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오버타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http://blog.koreadaily.com/edwardkimcpa/157379
2. 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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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09 1:08:37 PM
하루날잡아 주노동청을 찾아가 교육을 받으십시오.
오버타임도 있고 더블타임이란것도 있으니까요.
답변일 11/7/2009 5:39:02 AM
1. 파트 타임 근무는 오버 타임이 없습니다.
2. 대개 8시간 근무이지만 2시간 근무마다 15분 정도의 커피타임이 있고 8시간 중 30분은 점심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개 대기업에서 노동 조함과의 합의하에 운영 하지요. 소규모 업체에서는 8시간중 30분의 점심 시간을 주지만 1시간의 점심 시간을 주는것은 8시간 30분을 근무시간으로 기준하였을때 입니다.
3. 8시간 근무 이상 근무시 초기 2시간은 1배 반, 2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4. 주말...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40시간 근무후 주말에 근무 하시면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하지만 대개 2배로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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