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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t8**** 공감0
조회2,100 작성일11/5/2009 10:54:3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사업자로 홈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타주에서 식당을 오픈하시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와서도 이일을 계속하려고 해서 seller's permit을 그대로
나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배송을 다른 사람을 쓰거나 부탁할것이기에 온라인 비지니스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그곳에서 페이첵을 받고 일하면 그곳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전 여기서도 계속 수입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입니다.

1) 이렇게 타주에서 일해도 이곳에서 온라인 비지니스를 유지할수 있나요?
seller's permit을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2) Sales tax는 원래 내는 곳(BOE)에 그냥 내면 되나요? (온라인 비지니스)
3) 제 총수입에 대한 텍스는 그곳에서 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내야 하나요?
따로따로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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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8:48:55 AM
비즈니스를 여기에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세금입니다. 여기에 seller's permit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ca정부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고, 물론 거주지가 되는 타주에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ca에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번 것을 기준으로 내시면 됩니다. 허나 타주에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므로) 그러나 여기에 내신 세금만큼은 공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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