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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 카드 빌

지역Colorado 아이디k**usa103**** 공감0
조회5,906 작성일8/3/2013 11:21:42 AM
사정이 안 좋아 카드 빌이 있는데. 이제 잡을 잡아서 조금씩 갚을까 하는데
변호사 없이 제가 리포트 띄어서 직접 딜을 해도되나요? 개인으로 하면 안 깍아주고 그러진 않는지.... 그리고 콜렉션말고 카드 회사랑 직접 해야하나요?
다시 크레딧 회복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저지먼트도 있는거 같은데요,,,ㅜ,ㅜ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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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5/2013 11:29:24 AM
직접 하시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 빚 해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시간을 확보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지먼트 같은 경우느 크레딧 회복을 염두에 둔다면 하루속히 해결 하시면 좋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어나가고, 협상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닌다.
크레딧을 채무 해결후, 1년동안 크레딧을 잘 쌓아가시면 어느정도 크레딧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꼭 크레딧 카드 하나를 발급 받으셔서 쌓아 가셔야 합니다. 채무조정후 페이햇다는 기록은 7년동안 크레딧에 남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 발급이 안될경우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며 무료로 카드를 나올수 있게 대신 신청 하여 드립니다. (혹은 추천해 드리면 직접 온라인들어가서 신청 가능 합니다.)

간단한 플랜을 알려 드립니다.

1. 총빚이 얼마인지를 확인 한다
2. 소송위험이 있는 어카운트를 분류 한다
3. 소송 위험 있는 어카운트 세를 를 위해서 목돈이 얼마 필요한지. 필요한 금액을 준비 가능 한지를 체크 한다
4. 위험한 순서대로 하나씩 세를먼트를 해야 한다
5. 지속적으로 콘텍을 해서 처리 해야 한다
6. 끝날때 까지는 틈을 주면 안되고, 하나시작과 동시에 모든 어카운트를 신속히 처리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실때 어떤 어카운트가 소송 위험이 있고 어떻게 세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세를 먼트를 끝내셔야 위험한 상황을 피하 실수 있습니다.

요츰 너도나도 할것없이 한인최초, 최대의 채무탕감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고객의 돈을 가로채고 없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한회사의 대표로 알려 드리고 싶은거는, 기존의 변호사 채무탕감 회사들이 실전 경험없이 사업을 시작해 변화 하는 카드사의 대응을 미리 예측 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수수료 받는 방법, 채무에 필요한 돈 준비 방법을 예전방법을 고집(수수료일단 챙기기 방법) 하무로 인해서 고객의 피해만 커가게 됩니다.

다른데 맡길실때 체크 사항
1. 회사가 5년이상 같은 상호로 같은 일을 5년 동안 꾸준히 했는지 체크
(융자 하던분들, 부동산 , 특히 변호사:변호사는 채무탕감 스페셜리티 분야가 따로 없음)
2. 후불제 제도
3. 정확한 예상 계획을 통한 채무 탕감
4. 소송대응 전문가 인지
5. 소송 방어 전무가인지
6. 소송 관련 수수료를 많이 요구하는 회사는 주의 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들어 결과적으로 나가시는 비용이 많을수 있음)

**개인 적으로 채무탕감 업계에 7년이상 종사하면서 수집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도움 되시기 바래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3 12:00:10 PM
저는 전문인이 아닙니다만....제 소견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제발,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략 15% 비용을 내 가면서 1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이자.과태료가 붙습니다.
결국은 50~60% 깍아 줍니다.
그리고 1년후에 카드회사는 차액만큼 1099을 발부 합니다.
그리고 IRS 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은 내야할 금액을 고스란히 여기 저기에 분산해서 내고 되며
이익은 0입니다.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어 가기전에 직접 딜을 하세요.
어떤 중요한 매일이 오더라도 피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딜을 할수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카드 회사와 컨텍을 하시고 딜을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먼트 오지 않습니다.
2~3년이면 크레딧 회복하실수 있습니다.
수고 비용을 냈다고 해서 내 변호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어 보시고 당장 실행하세요.
딜을 하다보면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돌진하세요.
아자 !!!


답변일 8/4/2013 6:46:17 AM
그린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8/10/2013 12:11:44 AM
안녕하세요?
크래딧 카드 일은 잘 해결하시구 계신지요.
제 경험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래딧 카드회사가 몇재 인지 모르겠는데요.
콜렉션 넘어가지 않은 빛은 직접 전화하셔서 70%정도 딜 하시구요.
콜렉션 넘어간거는 50% 정도 딜이 되더라구요..
저지먼트 까시 상황이 넘어갔으면 본인 통장이나 월급등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소송후 30일 안에 답 안하시면 크래딧카드 회사에서 garnishment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구 본인 빛이 탕감되면 그에 대한 돈은 콜렉션이나 은행에서 한번에 내라구 합니다.
큰돈이 한번에 들어가야 하니..금전적으로도 준비가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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