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의 경우, 485접수 후 180일 지나면 AC21을 통하여 다른 유사한 직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애초 청원해 준 회사가 이후 청원을 취소해도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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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영주권의 경우, 485접수 후 180일 지나면 AC21을 통하여 다른 유사한 직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애초 청원해 준 회사가 이후 청원을 취소해도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 +3
역이민시 쇼셜 등 처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