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자격요건 즉, 자산(비거주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입니다.
30년전에 어머니를 엘에이로 초청했는데
어머니께서 20년동안 웰페어 (s.s.i)를 받았습니다.
5년전에 돌아가셔서(사망당시 시민권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형제들과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아포스티유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아포스티유)
웰페어 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이민국이 관여를 하는지요..
초청당시 재정보정을 한 저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ssi 자격요건 즉, 자산(비거주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동안 시민권자로 사시면서 SSI 를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이민국에서 해당 문제로 재정보증인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속절차에 문제를 삼지를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포스티유 과정에는 이민국이 관여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