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EDD 실업수당신청시 사실대로 다 기입하여 당연히 승인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승인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혹시 실업수당 신청시 허위답변을 했다고 간주될 까 우려가 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work available 하지 않다고 no라고 사실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허위답변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답변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application form의 카피본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2) Debit카드가 왔어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부정사용을 위해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할 이민국 field office또는 service center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민국은 in person (대면업무)만 5/3까지 일시 중단 한 것이지 모든 서류접수 및 승인발부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이민국 office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본인의 업무가 진행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장하며 해당 오피스에서 서류업무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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