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EDD)는 서류 미비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근로 자격이 없기(not legally eligible for work) 때문에 “일할 수있는” both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서 서류 미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수당을 징수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련된 고용주 와 EDD representatives: 1-800-300-5616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