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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10년 이상 SS tax 납부후 (택스아이디) 귀국, 한국에서 연금수령 가능 한가요?

지역Korea 아이디R****ira11**** 공감0
조회4,414 작성일7/12/2024 10:04:58 AM
10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세금보고를 택스아이디로 (소셜없음) 하여 소셜연금 및 메디케어 세금 을 납부 하였습니다. 한국에 코비드때에 귀국하였고 현재 71세이며 한국에서 미국 소셜연금 납부액을 신창할수 있다 들었지만 신청방법및 정확한 정부문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작은돈이 아닌지라 최대한 찾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연금 수령자격이 안되었을때 납입금을 일시줄 수령하는것 처럼 미국도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소셜연금에 잘 아시는분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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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2/2024 10:47:32 AM

"An ITIN is issued for federal tax filing purposes only and

doesn't entitle you to Social Security benefits

nor does it make you eligible for the earned income credit."


https://www.irs.gov/taxtopics/tc857

https://www.irs.gov/individuals/additional-itin-information


IRS 의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넘버는 연방세 신고 목적으로만
발급되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미국 안 밖 무관하여)

"An ITIN does not Authorize work in the U.S."


ITIN으로 세금보고한 기록은 국세청 IRS에 보존되어 있으나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과 무관하며 . . .


Social Security number (SSN) 사회보장 넘버를 받게되는 경우, ITIN 기록을 SSN 으로

결합 (통합)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IRS에 보내야 하며 . . .  <- - - 위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SSN 으로 보고된 소득 earnings  또는 SSN 으로 통합된 소득이  허가된 노동/근로 기록 기준으로 (based on “authorized work”) 또는  SSN 의 발행과 관련된 년도에 따라 . . .
사회보장국이 Social Security purposes를 위한 크레딧으로 계산하여
사회보장 혜택 수급자격이 결정될 것이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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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24 11:45:35 AM
위 답변의 계속

참고로,

일을 할 수 없는 social security 번호 (“NOT VALID FOR EMPLOYMENT”)를
받은 시기가 2004년 1월 이후의 경우

그 번호로 소득 earnings 이 보고되어도
사회보장국은 Social Security purposes를 위한 크레딧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22.104.
[(b) Annotation for a nonwork purpose.

If SSA assign you a social security number as an alien for a nonwork purpose,
w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ill indicate in our records that
you are not authorized to work.

We will also mark your social security card with a legend such as
“NOT VALID FOR EMPLOYMENT.”

If earnings are reported to us on your number,
we will infor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the reported earnings.]
답변일 7/12/2024 2:05:04 PM
한국에서는 연금 수령자격이 안되었을때 납입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사회보장 연금수급 혜택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답변일 9/7/2024 2:44:44 PM
해외에서 미국연금을 수령랄수있는 자격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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