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양국'으로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 크레딧을 계산, 연계 할 경우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국 혜택 partial U.S. benefit 을 받게되고 , 한국에서 자격되는 부분은 따로 한국으로 부터 “separate” benefit 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하고,해외고용 (현지 법인이나 지사, 지점 출장 소 등에서 파견 근무할 경우)이 미국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 될때 (foreign employment is subject to U.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credit 이 발생'되며.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ocial-security-tax-consequences-of-working-abroad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