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 년 1 월 2 일 이전에 태어 났으면 "restricted application” 신청할 수 있으며,
1954 년 1 월 1 일 이후에 출생이면 , “deemed filing” rule 이 적용됩니다.
1954 년 1 월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한 경우, 사회 보장 은퇴 (또는 배우자 혜택)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배우자 (또는 은퇴 혜택) 혜택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filing” 되어, 사회 보장국은 두 혜택 중 더 높은 금액의 것으로 지불합니다.
“For those born on or after 1/2/1954, when you file for benefits you will now also
be deemed to be filing for all benefits you are eligible for.”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made some changes to Social Security’s laws about filing for retirement and spousal benefits.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