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여행사를 이용하여 12ㅤㅇㅝㅌ28일에 뉴욕가기 위해 12월초에 미국내선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눈이 너무 많이와서 저희가 탑승하려던 항공기가 결항되어 공항에서 5시간을 대기자 명단으로 기다리다 직원이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발권 카운터에서 취소하고 몇일후 입금 확인하니 항공권당 20.00 USD (총60.00 USD)이 입금이 안되어 여행사에 전화해보니 직원 왈 service charge는 환불이 안된답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 뉴욕여행이 취소되어 추가로 약 800.00 USD 정도의 계약금 손해(한국인이 운영하는 방값 450.00 USD, 일일관광 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225.00 USD을 멜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고, 타항공사 스케줄 변경 벌칙금 280.00 USD) 왜 저만 손해를 봐야 되나요! 잘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