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은 공항에 가시면 여행안내소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거나 공항내 환전소에도 있습니다.
만불이상 소지하시고 신고를 안하시고 출국하시다 적발이 되시면 압수되심은 물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송금시에도 만불이상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본인이 하시는것이 아니라 송금을 해주는 은행에서 국세청에 님대신 보고를 하게 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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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행 항공 +1
K - ETA에 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