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가족 3명과 중국 여행을 하기위해 중국비자를취득하고자 4월말경 미국여권을 여행자 에이젠시에 의뢰 하였는데 시카코 중국대사관에서 비자 취득후 집주소로 USPS priority메일로 보넀다는데 분실 되였읍니다 tracking조사 하였는데, 우체국도 모른다, 비자 의뢰한 에이젠시도 , 모르겠다.... 3명의 여권 급행으로 하고 비행기 티켓 바꾸고, 손실된 금액이 3000 달러가 넘는 사고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비행기 티켓은 비자와 마스타 카드로 구입했읍니다.스몰 콜트에 크래임 하면, 승소 할수가 있을까요? 다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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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5/16/2019 8:11:29 AM
그 Priority Mail form 에 tracking number 가 미리 프린트 되어있어 중국 영사관에서는 그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USPS 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 중국 영사관에서 직접 집으로 배달해야 한것이 었으면 중국 영사관 책임인데 중국 영사관에서 책임 지지 않을거에요. 그 사람들은 치외 법권 입니다. 고소할수 없어요. 만약에 대리 해준 업체가 직접 비자를 받아서 집으로 여권을 우송해 주는것이 였으면 그 업체를 고소할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