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지분을 사는 것, 부동산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가치가 같거나 비슷한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분배하는 것, 매각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방법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각 후 그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명령/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u**i**** 님 답변
답변일1/27/2015 12:51:30 AM
법정합의이혼 일 경우 보통 남자쪽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지불해야하는 판결이납니다. 그러면 남자쪽에서는 재산을 처분해서 위자료 50%를 지불해야 함으로 집을 처분할수밖에 없으며. 남자가 반대해도 배우자의 권리로 부동산을 처분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