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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94 작성일1/26/2015 9:57:11 PM
21년차 부부입니다

이혼을 원합니다

부부간 현금재산은 없고, 부동산 재산만 있습니다

자식은 20세 넘었습니다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법에서 정한 50% 분배를 하여 떠나기를 희망합니다

법정 이혼이 되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가 생기는지요?

배우자는 이혼이 되더라도 부동산 매각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후 현금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면 좋은지요

강제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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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10:46:41 AM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지분을 사는 것, 부동산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가치가 같거나 비슷한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분배하는 것, 매각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방법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각 후 그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명령/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5 12:51:30 AM
법정합의이혼 일 경우 보통
남자쪽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지불해야하는 판결이납니다.
그러면
남자쪽에서는 재산을 처분해서 위자료 50%를 지불해야 함으로 집을 처분할수밖에 없으며.
남자가 반대해도 배우자의 권리로 부동산을 처분할수가 있습니다.

이혼전문가 에게 문의해보십시요 213-2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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